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60조(영장에 의하지 않은 강제처분 등)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60조(영장에 의하지 않은 강제처분 등)

영장에 의하지 않은 강제처분 등

제60조

제60조(영장에 의하지 않은 강제처분 등) ① 수사관이 법 제216조(제3항 후단은 제외한다) 또는 제217조제1항에 따라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하는 경우 수사관이 작성해야 하는 문서 및 그 교부에 관하여는 제57조제5항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하고,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 대한 인계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6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216조제3항 후단에 따른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또는 법 제217조제2항 전단에 따른 압수ㆍ수색영장의 신청은 별지 제100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서에 따르며,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36조제3항을, 사건사무담당직원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부 기재에 관하여는 제56조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③ 법 제216조제3항 후단 또는 법 제217조제2항에 따라 발부받은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고,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사본의 교부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압수ㆍ수색ㆍ검증 →

제2절 압수ㆍ수색ㆍ검증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60조(영장에 의하지 않은 강제처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