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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6편 몰수ㆍ추징 보전 등

제119조–제120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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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보전 등의 신청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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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몰수보전 등의 신청) ① 수사관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검사에게 몰수보전(沒收保全) 또는 부대보전(附帶保全)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3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 신청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을 신청한 경우에는 몰수ㆍ추징보전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추징보전의 신청

제1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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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추징보전의 신청) ① 수사관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검사에게 추징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4호서식의 추징보전 신청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검사에게 추징보전명령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5호서식의 추징보전명령 취소 신청서에 따른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추징보전을 신청하거나 추징보전명령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몰수ㆍ추징보전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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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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