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보전 등의 신청
제119조
제119조(몰수보전 등의 신청) ① 수사관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검사에게 몰수보전(沒收保全) 또는 부대보전(附帶保全)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3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 신청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을 신청한 경우에는 몰수ㆍ추징보전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19조(몰수보전 등의 신청)
몰수보전 등의 신청
제119조(몰수보전 등의 신청) ① 수사관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검사에게 몰수보전(沒收保全) 또는 부대보전(附帶保全)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3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 신청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을 신청한 경우에는 몰수ㆍ추징보전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19조(몰수보전 등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