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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20조(추징보전의 신청)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20조(추징보전의 신청)

추징보전의 신청

제120조

제120조(추징보전의 신청) ① 수사관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검사에게 추징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4호서식의 추징보전 신청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검사에게 추징보전명령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5호서식의 추징보전명령 취소 신청서에 따른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추징보전을 신청하거나 추징보전명령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몰수ㆍ추징보전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편 몰수ㆍ추징 보전 등 →

제6편 몰수ㆍ추징 보전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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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20조(추징보전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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