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21조(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21조(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제121조

제121조(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① 수사관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ㆍ성명ㆍ나이ㆍ직업ㆍ학교ㆍ용모나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거나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수사관은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조사를 할 때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87조에 따른 결정을 하기 전에 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③ 수사관은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피해자의 나이,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편 피해자 및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21조(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