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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5편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력

제109조–제118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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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인지 사실의 통보를 받은 사건

인지 사실의 통보 요청 등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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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인지 사실의 통보 요청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중수청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를 인지한 사실을 통보(이하 "인지통보"라 한다)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인지 통보 사건부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소속 청의 장에게 보고한다. ②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중수청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른 통보의 요청은 별지 제197호서식의 인지통보 요청서에 따른다.

인지 사실을 통보받은 사건의 처리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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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인지 사실을 통보받은 사건의 처리) ① 중수청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 요청은 별지 제198호서식의 인지통보 사건 자료제출 요청서에 따른다. ② 중수청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사 개시 여부의 회신은 별지 제199호서식의 수사개시 여부 회신서에 따른다. 다만, 중수청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인지 사실이 통보된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한 이첩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111조제2항에 따른 이첩 요청서를 수사개시 여부 회신서로 본다. ③ 중수청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른 회신 기간의 연장 통지는 별지 제200호서식의 수사개시 여부 회신기간 연장 통지서에 따른다.

제2장 이첩 요청과 이첩

이첩 요청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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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이첩 요청) ① 중수청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은 별지 제201호서식의 이첩 요청 검토 사건 자료제출 요청서에 따른다. ② 중수청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사건의 이첩 요청은 별지 제202호서식의 이첩 요청서에 따른다.

사건 이첩

제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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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사건 이첩) 중수청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사건의 이첩은 별지 제203호서식의 사건 이첩서에 따른다.

제3장 공소청과의 협력

중요사건 협력 절차

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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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중요사건 협력 절차) ① 수사준칙 제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요사건에 관한 상호 의견의 제시ㆍ교환 요청은 별지 제204호서식의 의견요청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는 별지 제205호서식의 의견서에 따른다.

검사ㆍ공소청과의 협의

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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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검사ㆍ공소청과의 협의) ① 수사준칙 제8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대한 협의의 요청은 별지 제206호서식의 협의요청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은 수사준칙 제8조제2항에 따른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청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의 보고를 받은 소속 청의 장은 수사준칙 제8조제2항에 따른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7호서식의 협의요청서를 작성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검사가 소속된 공소청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수사관의 의견요청

제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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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수사관의 의견요청) ① 수사준칙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수집의 적절성 등에 관한 의견요청은 별지 제208호서식의 의견요청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은 수사준칙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검사가 제시한 의견 및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소재확인에 관한 협력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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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소재확인에 관한 협력) ① 수사관이 수사준칙 제55조제1항에 따라 소재불명인 피의자를 발견하여 검사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9호서식의 소재불명자 발견 통보서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라 소재불명인 참고인을 발견하여 검사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0호서식의 소재불명자 발견 통보서에 따른다. ② 수사준칙 제55조제2항에 따라 검사에게 소재확인을 요청받은 수사관의 결과 통보는 별지 제211호서식의 소재확인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제4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협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첩요청과 사건의 이첩 등

제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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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첩요청과 사건의 이첩 등) ① 수사관은 공수처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첩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이첩요청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에 따라 이첩을 요청받은 경우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사건 관리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 통보 등

제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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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 통보 등) ① 공수처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등(공수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등을 말한다)의 인지 사실 통보는 별지 제212호서식의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통보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은 공수처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받은 경우에는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에 따라 인지 사실을 통보하거나 제2항에 따라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받은 경우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사건 관리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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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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