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첩요청과 사건의 이첩 등
제117조
제117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첩요청과 사건의 이첩 등) ① 수사관은 공수처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첩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이첩요청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에 따라 이첩을 요청받은 경우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사건 관리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17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첩요청과 사건의 이첩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첩요청과 사건의 이첩 등
제117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첩요청과 사건의 이첩 등) ① 수사관은 공수처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첩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이첩요청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에 따라 이첩을 요청받은 경우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사건 관리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17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첩요청과 사건의 이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