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63조(압수물의 위탁보관)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63조(압수물의 위탁보관)

압수물의 위탁보관

제63조

제63조(압수물의 위탁보관) ① 수사관이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을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받아 보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해야 한다. 수사준칙 제43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시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수사준칙 제43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검사에게 하는 통지는 별지 제105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③ 수사관은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을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받아 보관하게 하려는 경우 적절한 보관인을 선정하여 성실하게 보관하게 하고 보관인으로부터 별지 제108호서식의 압수물 보관 서약서를 받는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압수ㆍ수색ㆍ검증 →

제2절 압수ㆍ수색ㆍ검증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63조(압수물의 위탁보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