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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69조(금융 거래정보등의 제공 등)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69조(금융 거래정보등의 제공 등)

금융 거래정보등의 제공 등

제69조

제69조(금융 거래정보등의 제공 등) ① 수사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같은 영 제6조에 따른 거래정보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 거래정보등"이라 한다)을 제공받기 위하여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에게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23호서식의 금융 거래정보등 제공 동의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통보의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4호서식의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에 통보 유예 사유를 기재하여 요청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압수ㆍ수색ㆍ검증 →

제2절 압수ㆍ수색ㆍ검증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69조(금융 거래정보등의 제공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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