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규정
제48조
제48조(준용규정) ①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하며, "체포"는 "구속"으로, "체포영장"은 "구속영장"으로, "체포영장 신청서"는 "구속영장 신청서"로, "체포영장신청부"는 "구속영장신청부"로 본다. 이 경우 제37조제2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집행한 수사관은 별지 제73호서식의 구속영장 집행 결과를 작성한다. ② 구속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체포"는 "구속"으로 본다. ③ 구속영장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하며, "체포영장신청부"는 "구속영장신청부"로 본다. 이 경우 제40조제2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반환하는 수사관은 별지 제73호서식의 구속영장 집행 결과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