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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42조(긴급체포한 피의자의 석방)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42조(긴급체포한 피의자의 석방)

긴급체포한 피의자의 석방

제42조

제42조(긴급체포한 피의자의 석방) ① 수사관이 수사준칙 제27조제4항 후단에 따라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석방하고 검사에게 하는 통보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석방 통보서에 따른다. ② 수사준칙 제36조제1항에 따른 피의자 석방서는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르며, 수사관은 작성한 피의자 석방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③ 수사준칙 제3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석방 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석방 통보서에 따른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긴급체포원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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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42조(긴급체포한 피의자의 석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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