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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40조(체포영장의 반환)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40조(체포영장의 반환)

체포영장의 반환

제40조

제40조(체포영장의 반환) ① 수사관은 수사준칙 제35조에 따라 검사에게 영장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영장반환서에 반환할 영장을 첨부하여 반환하며, 그 영장의 사본과 영장반환서의 사본을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② 수사관은 제1항에 따라 영장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체포영장 집행 결과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영장을 반환한 경우에는 체포영장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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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체포 및 구속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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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40조(체포영장의 반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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