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통신제한조치
제72조
제72조(긴급통신제한조치) ① 수사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이하 "긴급통신제한조치"라 한다)를 하는 경우 별지 제129호서식의 긴급검열ㆍ감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수사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검사에게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서에 따른다. ③ 수사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검사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1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요청서에 따른다. ④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자료폐기결과보고서는 별지 제132호서식에 따른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대장 또는 장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1. 수사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경우: 긴급통신제한조치 대장 2. 수사관이 제2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신청한 경우: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부 3. 수사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요청한 경우: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요청부 4. 수사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작성한 자료폐기결과보고서를 법원에 송부한 경우: 자료폐기결과보고서 발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