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 신청 등
제77조
제77조(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 신청 등) ① 수사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검사에게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2호서식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③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제6항에 따른 폐기결과보고서는 별지 제143호서식의 폐기결과보고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