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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80조(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80조(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제80조

제80조(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① 수사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0호서식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③ 수사관은 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사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1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신청서에 따른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3항에 따라 검사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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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통신사실확인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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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80조(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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