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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79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79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제79조

제79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① 수사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5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에 따른다. ②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수사관은 별지 제146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조서와 별지 제147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 집행 결과를 작성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고,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④ 수사관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48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 반환서와 별지 제147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 집행 결과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를 반환해야 한다. ⑤ 수사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이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49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중지 통지서를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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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통신사실확인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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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79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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