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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4조(수사관의 회피)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4조(수사관의 회피)

수사관의 회피

제14조

제14조(수사관의 회피) 수사관은 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사건의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 1. 피의자나 피해자인 경우 2. 피의자나 피해자의 친족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피의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후견감독인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그 밖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ㆍ구체적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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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4조(수사관의 회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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