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중지사건 수사재개
제102조
제102조(수사중지사건 수사재개) ① 수사관은 수사중지된 사건의 피의자가 발견되는 등 수사중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별지 제186호서식의 수사중지사건 수사재개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즉시 수사를 재개해야 한다. ② 수사준칙 제51조제5항 전단에 따른 소재 발견 및 수사 재개 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87호서식의 피의자 등 소재 발견 통보서에 따른다.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02조(수사중지사건 수사재개)
수사중지사건 수사재개
제102조(수사중지사건 수사재개) ① 수사관은 수사중지된 사건의 피의자가 발견되는 등 수사중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별지 제186호서식의 수사중지사건 수사재개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즉시 수사를 재개해야 한다. ② 수사준칙 제51조제5항 전단에 따른 소재 발견 및 수사 재개 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87호서식의 피의자 등 소재 발견 통보서에 따른다.
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02조(수사중지사건 수사재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