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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05조(보완수사요구의 결과 통보 절차 등)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05조(보완수사요구의 결과 통보 절차 등)

보완수사요구의 결과 통보 절차 등

제105조

제105조(보완수사요구의 결과 통보 절차 등) ① 법 제197조의2제6항 및 수사준칙 제60조제6항에 따른 보완수사 기간의 연장 신청은 별지 제189호서식의 보완수사 기간 연장 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197조의2제4항 및 수사준칙 제60조제8항에 따른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190호서식에 따른다. ③ 수사준칙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보완수사 이행 결과의 미통보 사유의 제출은 별지 제191호서식의 보완수사 이행 결과 미통보 사유서에 따른다. ④ 수사관은 수사준칙 제60조제7항에 따라 사건을 불송치하거나 수사중지하는 경우에는 기존 송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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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05조(보완수사요구의 결과 통보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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