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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92조(법원송치 결정)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92조(법원송치 결정)

법원송치 결정

제92조

제92조(법원송치 결정) ① 수사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제87조제1호에 따른 법원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2호서식의 사건송치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관할 법원의 해당 재판부에 송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원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수사관이 법원에 송부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91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소청송치"는 "법원송치"로, "검사"는 "법원"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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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92조(법원송치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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