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사 결과의 처리
제108조
제108조(재수사 결과의 처리) ① 수사관은 법 제245조의8제5항 후단 및 수사준칙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불송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② 법 제245조의8제6항 및 수사준칙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수사결과서는 별지 제196호서식에 따르며, 수사관은 사건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검사에게 송부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08조(재수사 결과의 처리)
재수사 결과의 처리
제108조(재수사 결과의 처리) ① 수사관은 법 제245조의8제5항 후단 및 수사준칙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불송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② 법 제245조의8제6항 및 수사준칙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수사결과서는 별지 제196호서식에 따르며, 수사관은 사건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검사에게 송부한다.
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08조(재수사 결과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