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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88조(결정의 단위)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88조(결정의 단위)

결정의 단위

제88조

제88조(결정의 단위) 제87조에 따른 결정은 사건 단위로 한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른 관련사건은 병합하여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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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88조(결정의 단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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