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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87조(사건의 결정)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87조(사건의 결정)

사건의 결정

제87조

제87조(사건의 결정) 수사관이 사건의 수사를 종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결정을 한다. 1. 법원송치 2. 공소청송치 3. 불송치 가. 혐의없음 1) 범죄인정안됨 2) 증거불충분 나. 죄가안됨 다. 공소권없음 라. 각하 4. 수사중지 가. 피의자중지 나. 참고인중지 5.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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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87조(사건의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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