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결정
제87조
제87조(사건의 결정) 수사관이 사건의 수사를 종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결정을 한다. 1. 법원송치 2. 공소청송치 3. 불송치 가. 혐의없음 1) 범죄인정안됨 2) 증거불충분 나. 죄가안됨 다. 공소권없음 라. 각하 4. 수사중지 가. 피의자중지 나. 참고인중지 5. 이송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87조(사건의 결정)
사건의 결정
제87조(사건의 결정) 수사관이 사건의 수사를 종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결정을 한다. 1. 법원송치 2. 공소청송치 3. 불송치 가. 혐의없음 1) 범죄인정안됨 2) 증거불충분 나. 죄가안됨 다. 공소권없음 라. 각하 4. 수사중지 가. 피의자중지 나. 참고인중지 5. 이송
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87조(사건의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