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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33조(장부 등 서식)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33조(장부 등 서식)

장부 등 서식

제133조

제133조(장부 등 서식) 이 규칙에서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26호서식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수사관, 사건사무담당직원, 압수물사무담당직원 및 소재수사사무담당직원이 작성ㆍ기재하는 장부, 대장, 명부 및 서류철 등의 서식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2편 보칙 →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33조(장부 등 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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