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등 서식
제133조
제133조(장부 등 서식) 이 규칙에서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26호서식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수사관, 사건사무담당직원, 압수물사무담당직원 및 소재수사사무담당직원이 작성ㆍ기재하는 장부, 대장, 명부 및 서류철 등의 서식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정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33조(장부 등 서식)
장부 등 서식
제133조(장부 등 서식) 이 규칙에서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26호서식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수사관, 사건사무담당직원, 압수물사무담당직원 및 소재수사사무담당직원이 작성ㆍ기재하는 장부, 대장, 명부 및 서류철 등의 서식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33조(장부 등 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