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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25조(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확인)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25조(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확인)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확인

제25조

제25조(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확인) 수사관은 피의자가 제23조제3항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및 그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에 관하여 별지 제34호서식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입건전조사사건에서 피혐의자를 조사하여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피의자등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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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25조(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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