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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24조(조사 및 의견청취)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24조(조사 및 의견청취)

조사 및 의견청취

제24조

제24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수사관은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을 조사하기에 앞서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의 경위 및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② 수사관은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줄 수 있으며, 조사 대상자로부터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이나 조사 요구 사항 등 조사에 참고할 사항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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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피의자등 조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24조(조사 및 의견청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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