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및 신문 참여 변호인 등의 기록
제30조
제30조(피의자 및 신문 참여 변호인 등의 기록) ① 수사관은 수사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 및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위하여 신문 내용을 메모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수사관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메모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수사기밀 등 유출될 경우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을 메모하려는 경우 2. 신문을 종료한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옮겨 쓰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등 유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메모하려는 경우 ② 피혐의자ㆍ피해자 또는 참고인 조사에 참여하는 피혐의자, 피해자, 참고인 또는 그 변호인의 메모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의자"는 "피혐의자ㆍ피해자 또는 참고인"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