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녹화물ㆍ녹음물의 제작 등
제29조
제29조(영상녹화물ㆍ녹음물의 제작 등) ① 수사관은 영상녹화 또는 녹음을 실시한 경우 영상녹화ㆍ녹음용 컴퓨터에 저장된 영상녹화ㆍ녹음파일을 이용하여 영상녹화물ㆍ녹음물(CD, DVD 등) 1개를 제작하고,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피조사자 또는 변호인의 앞에서 봉인(封印)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② 수사관은 영상녹화물ㆍ녹음물을 제작한 후 영상녹화ㆍ녹음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ㆍ녹음파일을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전송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③ 수사관은 제1항의 영상녹화물ㆍ녹음물이 손상 또는 분실 등으로 인하여 사용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ㆍ녹음파일을 이용하여 다시 영상녹화물ㆍ녹음물을 제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