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31조(외국인에 대한 조사 등)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31조(외국인에 대한 조사 등)

외국인에 대한 조사 등

제31조

제31조(외국인에 대한 조사 등) ① 수사관은 외국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주어야 한다. ② 수사관은 외국인을 체포ㆍ구속하는 경우 국내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영사관원과 자유롭게 접견ㆍ교통할 수 있고, 체포ㆍ구속된 사실을 영사기관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수사관은 체포ㆍ구속된 외국인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영사기관 체포ㆍ구속 통보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해당 영사기관에 체포ㆍ구속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피의자등 조사 →

제1절 피의자등 조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31조(외국인에 대한 조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