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채취 및 지문대조조회 등
제32조
제32조(지문채취 및 지문대조조회 등) ①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여 별지 제41호서식의 수사자료표 송부서에 따라 지문대조조회를 하고, 범죄통계원표를 작성한다. 1.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인지한 사건의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 2. 고소ㆍ고발을 받은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은 고소ㆍ고발을 받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 대한 지문채취 및 지문대조조회를 하지 않는다. 1. 혐의없음 2. 공소권없음 3. 죄가안됨 4. 각하 5. 참고인중지 ③ 수사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소ㆍ고발을 받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문채취 및 지문대조조회를 해야 한다. 1. 피의자가 그 신원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거나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2. 피의자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3. 수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피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