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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33조(감정의 위촉)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33조(감정의 위촉)

감정의 위촉

제33조

제33조(감정의 위촉) 수사관이 법 제221조제2항에 따라 감정을 위촉하거나 법 제221조의4에 따라 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장을 받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감정위촉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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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33조(감정의 위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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