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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35조(수사의 촉탁)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35조(수사의 촉탁)

수사의 촉탁

제35조

제35조(수사의 촉탁) ① 수사관이 다른 지방수사청의 수사관에게 수사를 촉탁하는 경우(사건기록을 이송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촉탁서에 따른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촉탁을 받은 수사관은 별지 제45호서식의 회답서를 송부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에 따라 수사를 촉탁하거나 제2항에 따라 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공조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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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35조(수사의 촉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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