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동행
제21조
제21조(임의동행) 수사관은 수사준칙 제20조에 따른 임의동행 요구에 따라 상대방이 임의동행하는 경우 그 사람에게 별지 제27호서식의 임의동행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21조(임의동행)
임의동행
제21조(임의동행) 수사관은 수사준칙 제20조에 따른 임의동행 요구에 따라 상대방이 임의동행하는 경우 그 사람에게 별지 제27호서식의 임의동행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21조(임의동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