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및 녹음
제27조
제27조(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및 녹음) ① 수사관은 법 제244조의2 및 제244조의6에 따라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 또는 녹음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에 대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 수사관은 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 또는 녹음을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1. 수사관과 법 제243조에 따라 신문에 참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성명 및 직책 2. 영상녹화 또는 녹음을 실시하는 사실, 그 장소와 시작 및 종료 시각 3. 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 ③ 수사관은 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 또는 녹음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상녹화ㆍ녹음과정 확인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제3호 및 제4호는 녹음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기재하고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1. 피의자에게 영상녹화 또는 녹음 사실을 고지한 시각과 방법 2. 영상녹화 또는 녹음의 시작 및 종료 시각 3. 법 제244조의6제1항 또는 제2항 중 녹음의 근거에 해당하는 규정 4. 법 제244조의6제2항에 따른 녹음의 경우 녹음을 요청한 사람과 요청 시각 ④ 수사관은 영상녹화를 할 때에는 영상에서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하고, 피의자의 얼굴과 음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수사준칙 제26조의2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녹음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진술녹음 요청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