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 결과 통지
제126조
제126조(수사심의 결과 통지) ① 중수청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사심의 결과 통지서"란 별지 제220호서식을 말한다. ② 중수청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수사심의를 신청한 사건관계인이 요청한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 같은 영 제35조에 따른 수사심의위원회의 간사는 통지 일시ㆍ방법ㆍ내용 및 수령 여부를 사건기록 등에 기록해야 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26조(수사심의 결과 통지)
수사심의 결과 통지
제126조(수사심의 결과 통지) ① 중수청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사심의 결과 통지서"란 별지 제220호서식을 말한다. ② 중수청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수사심의를 신청한 사건관계인이 요청한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 같은 영 제35조에 따른 수사심의위원회의 간사는 통지 일시ㆍ방법ㆍ내용 및 수령 여부를 사건기록 등에 기록해야 한다.
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26조(수사심의 결과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