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26조(수사심의 결과 통지)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26조(수사심의 결과 통지)

수사심의 결과 통지

제126조

제126조(수사심의 결과 통지) ① 중수청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사심의 결과 통지서"란 별지 제220호서식을 말한다. ② 중수청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수사심의를 신청한 사건관계인이 요청한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 같은 영 제35조에 따른 수사심의위원회의 간사는 통지 일시ㆍ방법ㆍ내용 및 수령 여부를 사건기록 등에 기록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9편 수사심의위원회 →

제9편 수사심의위원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26조(수사심의 결과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