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원회 의결서 등
제125조
제125조(수사심의위원회 의결서 등) ① 중수청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의결서"란 별지 제219호서식을 말한다. ② 중수청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존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사건기록이 있는 사건에 관한 심의 관련 서류: 수사심의신청서 접수일부터 해당 사건기록의 보존기간 종료일까지 2. 사건기록이 없는 사건에 관한 심의 관련 서류 가. 중수청법 시행령 제22조제6항에 따른 수사심의조사 결과서 및 같은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의결서: 수사심의위원회 의결일부터 10년 나. 가목 외의 서류: 수사심의위원회 의결일부터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