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의 신청
제84조
제84조(증거보전의 신청) ① 수사관이 법 제184조제1항에 따른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8호서식의 증거보전 신청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증거보전 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84조(증거보전의 신청)
증거보전의 신청
제84조(증거보전의 신청) ① 수사관이 법 제184조제1항에 따른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8호서식의 증거보전 신청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증거보전 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84조(증거보전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