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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3조(사건의 단위)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3조(사건의 단위)

사건의 단위

제3조

제3조(사건의 단위) ① 사건사무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직원(이하 "사건사무담당직원"이라 한다)은 제6조에 따른 입건전조사사건 또는 제10조에 따른 수사사건을 수리하는 경우 제6조 각 호 또는 제10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리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의 관련사건은 1건으로 수리하되, 분리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건마다 각각 수리한다. ③ 피의자의 수를 알 수 없는 사건은 피의자가 1명인 사건으로 수리하되, 피의자의 수가 2명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개의 사건으로 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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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3조(사건의 단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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